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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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입양 우선추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및 입양숙려제 도입,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입양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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