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 증진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7년 제정된 법률구조법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 구조법에 의거해 등록된 민간 법률구조법인입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법률구조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인 1956년부터 법률구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등 협의의 개념의 법률구조를 포함하면서도 좀 더 융통성 있고 비소송적인 분쟁해결과 예방을 위해 법개정운동, 교육사업, 조사연구 등 다양한 영역의 법률구조 활동을 개발하고 펼침으로써 사회소외계층과 일반국민들의 법적보호 및 법의식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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