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이후 부부싸움중, 또는 특별한 이유없이도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가 마트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원고에게 술주정을 하면서폭행을 하여 원고가 어머니 집으로 도망가자 망치로 원고의 어머니 집 대문 및 방바닥을 두드리고 유리그릇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도 함. 원고를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가정폭력으로 남양주경찰서에고소하고 딸과 함께 어머니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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