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민법상 중혼금지 규정 합헌”

헌재 “민법상 중혼금지 규정 합헌”

기사승인 [2014-07-29 13:43:15], 기사수정 [2014-07-29 17:02] 헌법재판소 1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민법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시 혼인하지 못하도록 중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규정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중혼을 금지한 민법 810조와 중혼의 경우 후혼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816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당한 A씨는 “민법에서 중혼을 혼인 취소사유로 규정하면서 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나 제척기간을 두지 않아 당사자는 언제든지 혼인취소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중혼은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상태로, 언제든지 중혼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보장 의무 이행에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중혼 취소청구권의 권리소멸사유 또는 제척기간을 규정하면 중혼임을 알고 후혼관계를 형성한 배우자까지 보호하는 부당함을 낳게 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중혼취소청구권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사유를 둔 예를 찾기 어렵다.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후혼배우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45년 C씨와 결혼해 1남 3녀를 뒀다. B씨는 그러나 1962년 자신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변경해 새로 호적신고를 한 뒤 A씨와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의 사이에서도 7명의 자식을 두면서 47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B씨는 2008년 사망했다.

문제는 그의 사후에 불거졌다. C씨가 서울가정법원에 A씨와 B씨의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2심은 “전혼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은 허위 호적을 기초로 성립된 후혼이며 중혼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csj0404@asiatoday.co.kr
최석진 기사더보기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No Comments

Enroll Your Words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