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대법 “이혼때 장래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판결, 대법 “이혼때 장래 퇴직금·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2014-07-17 10:44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래 퇴직금 재산 분할대상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아직 받지 않은 미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대중문화부] 부부가 이혼시 장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매년 11만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하고 있어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여)씨가 연구원인 남편 B(44)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립학교 교사인 A씨가 미래에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현재 진행중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깨고 퇴직금·연금을 배우자와 나누도록 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하게 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을 분할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퇴직급여가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혼 시점에서는 퇴직급여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14년여 동안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한 B씨를 상대로 2010년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B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공무원인 A씨의 장래 퇴직수당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995년 5월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퇴직금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퇴직금 판결, 미래 받게 될 퇴직금도 분할대상이라니” “퇴직금 판결,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야겠다” “퇴직금 판결, 이혼하면 무조건 손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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