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KBS 뉴스 2013.010. 29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는 정신장애를 앓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하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씨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14살 친딸을 지난해 8월부터 넉달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서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종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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