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메모 이혼 사유,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 “식모? 노예?”

잔소리 메모 이혼 사유, 집안일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 “식모? 노예?”

아내에게 메모지로 심한 잔소리를 한 남편이 결국 이혼 소송을 당했다.

신혼 초부터 각방을 써온 박모(37.여)씨는 남편 김모(46)씨에게 ‘잔소리 메모’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혼 사유가 된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부는 서로 대화 대신 메모로 소통을 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대화’가 아닌 ‘명령’이었다. 남편 김 씨는 아내 박 씨에게 “옷 있는데 먼지 많음”, “다음부터는 음식 빨갛게 하지 말고 하얗게 할 것”, “밥에 현미, 보리쌀 좀 더 넣을 것”, “부추 약하게 양념” 등의 메모를 남기며 집안일에 시시콜콜 간섭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에 대해서도 모든 생활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하라고 시키고 구입 내역이 김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되도록 했다. 그러면서 내역서에 5만 1502원이 나오는 날에는 “줄일 것. 얼마나 번다고 나보다 더 나오나”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식모나 노예 같다는 생각에 견디다 못 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시로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지적을 해 아내를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했다”며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했다.

인터넷뉴스팀 김지나 기자 come3412@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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