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일 / 서울 서초구

상담후기
유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
이경숙 변호사

필자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할 때마다, 가정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가정이 그 구성원을 재충전하여 사회로 내보내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내담자들이 상담하는 문제는 가정폭력, 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다양하다.
타인이 주는 상처보다 가족이 주는 상처가 훨씬 더 고통스러운 법인데,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크나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게 되기도 한다.

작년에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에 대한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으므로,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그 주요 논지이다.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므로, 간통죄 폐지는 필연적이기도 하다.
결국 배우자 보호는 손해배상청구제도를 통해서 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금액이 극히 낮아 제대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상간자에 대하여 1~2천만원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특히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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