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낙태 강요…법원, 이혼사유 해당

시어머니 낙태 강요…법원, 이혼사유 해당

쌍둥이를 낳아 기를 형편이 안 된다며 낙태를 요구한 시어머니의 강요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첫아이를 낳은 A씨는 2년도 안돼 쌍둥이를 임신했다. 남편이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사정은 어려웠지만, A씨는 임신 소식에 행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내 아들은 자식을 셋이나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5분이면 끝나니 아이를 지우라며 낙태를 강요했다. 우여곡절 끝에 A씨는 쌍둥이를 낳았지만, 시어머니는 출산 직후 불임수술을 시켰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 남편과 갈등이 깊어진 A씨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와 불임 시술을 하라고 한 시부모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9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일보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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