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까지 ‘친권정지’

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까지 ‘친권정지’

앞으로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학대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을 정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친권의 일시정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기존 법률에서는 부모의 학대나 폭력이 심한 경우 친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친권상실’만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등의 청구를 통해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의 일시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으로 치료거부 또는 의무교육 거부 등의 특정 사안에 대해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친권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함부로 친권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기 위해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한했으며,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의무는 부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따라 국가가 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해 후견인을 통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친권 부당행사가 이뤄질 경우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고, 친권상실기능을 최소화해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gimim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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