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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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살해한 부인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참작동기가 있는 살인이더라도 수법이 잔인할 경우 징역 5~8년이 양형의 범위이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5년형보다 1년 감형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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