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 확인 등

2012드단33078 혼인의 무효확인 등
이경숙 변호사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12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피고가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슬하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고, 사실혼 기간 중     피고는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원고를 때려 원고가 집을 나가게 되었음.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직후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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