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이혼

2012드단6593 이혼 및 위자료
김강노 변호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505,000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에 갈음하여
남양주시 00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그 양도통지를 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원고는 말레이시아 여성으로 현재는 귀하하였고 남편의 무능력과 가출로 인하여
어린이집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음.
또한, 사건본인의 출생신고 당시 성명과 현재의 성명이 달라 모 성명 정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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