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2012드단4207 이혼
신태호 변호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피고를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6부터 2028.9까지 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
5. 피고는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잇다. 단, 사건본인의 인도장소는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하되,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원고는 중국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 한국인 남성의 도박중독 및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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