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2012가단 34955 구상금
이수연 변호사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04.05부터
2012.1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는 지적장애 경계선급에 있는 자로,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포함하여 1억원이 넘는 돈을 원고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게 한 후 가져갔습니다.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