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부부싸움에 ‘가택출입권’ 발동 !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6일 오전 5시 29분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걸려온 휴대전화로 중년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두 마디를 외치고 5초 만에 전화가 끊겼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위급 상황으로 판단, 위치추적을 실시해 전화가 전남 함평군 함평읍 가동마을 기지국에서 발신된 것을 확인했다. 전남청은 곧바로 함평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경찰은 “본청(경찰청)이 지난달 13일 마련한 위급 상황 시 피해자 집에 문을 부수고라도 진입하는 ‘가택 긴급출입권’ 지침을 적극 적용한 조처”라고 말했다.

경찰은 순찰차 5대와 형사기동대, 전의경 타격대 등 20여명을 동원해 기지국 반경 4㎞ 일대를 수색했다. 동시에 발신자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통신수사를 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통신사로부터 전화를 건 피해자는 이모(51)씨라고 통보받았다. 이씨가 2011년 남편 고모(53)씨에게 가정 폭력을 두 차례 당한 사실도 파악했다. 당시 고씨는 기소유예와 벌금을 받았으며, 이씨는 남편의 폭력으로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에도 이씨가 가정 폭력을 당하다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주소를 토대로 오전 7시쯤 도착한 이씨 집에는 아이 둘만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다 농사용 막사로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5분 뒤 집에서 1㎞ 떨어진 산기슭 막사에 도착했다. 개가 마구 짖기 시작했다. 남편 고씨는 주변이 소란하자 경찰의 출동을 낌새채고 아내 이씨를 풀어줬다. 현관문을 열고 스스로 밖으로 나온 이씨는 “남편이 내 머리를 삭발하고 14시간 동안 쇠사슬에 묶어 감금했다”고 울먹였다. 경찰이 들어갈 때까지 막사 안에서 잠자는 척하던 고씨는 “아내가 이단 종교에 빠져 한 달간 감금할 계획이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고씨는 이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뒤 망치로 휴대전화를 깨뜨렸다고 한다. 경찰은 “긴급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이씨가 큰 화를 당할 뻔했다”며 고씨에 대해 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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