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인 신원보증제 폐지해야”
인권위 “남편들이 악용”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 여성들에 대한 신원보증 제도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3일 “위장 결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배우자에게 신원보증 권한을 주는 건 부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런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현행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때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신원보증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결혼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종속돼 가정 폭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체류 연장을 할 때 배우자의 신원보증 제도가 절대적 권한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해도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있어 출입국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성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배우자의 가정 폭력에 대해 결혼 이주 여성의 38.2%가 ‘그냥 당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2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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