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있는 집에서 전 처 살해 이집트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집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께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겨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으며, 자녀 중 한명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9-25 14:48 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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