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오늘 시행 “격리시킨 아이 내놔라”… 폭언·폭력 시달리는 상담원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됐지만, 전문 상담 인력 부족과 상담인력에 대한 보복 범죄 대책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담 전문 인력 및 예산 태부족=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89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13건보다 35% 증가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수는 지난해 297명에서 올해 6월 340명으로 기관당 0.9명 증가에 그쳤고, 상담원 1인당 평균 사례 건수는 2013년 70.1명에서 2014년 90.9명으로 늘었다.
강화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강화되지만, 현재도 부족한 인력인 데다 업무량이 늘면서 전문 상담인력 부족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4시간 3교대 근무로, 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인력이지만, 상담원들은 하루 2교대도 어려운 실정이다.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시설도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32개 시·군·구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51곳에 불과하다. 심리치료 인력이 배치된 기관은 7곳뿐이며,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수용하는 쉼터는 전국 36개소뿐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유미 복지사업본부장은 “연간 2000여 명의 아동이 분리 조치되는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최소 100곳으로 늘리고 그룹홈 및 상담·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해자, 상담원에 보복 사건 대책도 없어= 상담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도 전무한 상황이다. 지난달 강원지역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방임으로 신고가 들어온 어린이를 그룹홈으로 긴급 격리 조치한 뒤, 해당 아동의 부친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아이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담원 조수연(가명·31) 씨는 “지난번에는 한 부모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에서 피가 나는 바람에 응급실에 간 적도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협박전화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학대아동 상담원에 대한 신변 보호 프로그램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관된 조치를 위해 아동학대 위험성을 평가하는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및 학대 피해 아동 처분을 위한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역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등 강화된 법 시행과 함께 보완해야 할 과제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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