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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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 반면 새로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인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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