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행 부모 친권상실’ 아동학대특례법 오늘(29일)부터 시행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9일 시행됐다.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개선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9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도 강화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법원에선 아동학대범죄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따로 분류해 심리·처분한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법원은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을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다. 피해아동을 도울 변호인과 임시후견인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퇴거 등 격리 또는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받고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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