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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관계

저희 어머니가(55세) 홀로사시다 기초수급권혜택으로 18평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다가 재혼을 하셨는데 남자분쪽에 집이 있고 연금을 월200만 수령 한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임대아파트 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현재 이아파트는 딸인 저와 어머니가 살고 있습니다.ㅇ

Comment ( 1 )

  • 답변글입니다.

    어머니가 기초수급자로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기때문에 살고계신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경우 입주할 자격을 상실될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아파트를 반환하고 퇴거를 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을 참고하시고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본 상담위원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법률상 이론적이고 원칙적 내용을 답변으로 게재한것이기에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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