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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남편이 수감된지 2개월 되었고 남편이 남겨놓은 빚과 집세로 인해 힘들어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는 관계로 나가기 쉽지않고 복잡하게 느껴져 법무사님께 맡기려고도 했으나 비용이 들고하여 이곳에서 무료로 이혼신청을 해 주실 수 있나 문의하여 봅니다. 남편과는 합의된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증을 서준 건인데 오래전 가구에 압류가 붙어있고, 빚을 갚으라고 하여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집행을 하라고 하였는데 경매가 진행되진 않았고 경매집행 날짜는 지났습니다. 압류붙인 회사는 트리플 이라는 곳인데 저를 고발 할 수 있나요?

Comment ( 1 )

  • 답변글입니다. 협의이혼은 대리신청이 되지않고 두분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신청하여야하나 남편이 구속중이시라면 재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첨부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저희상담소에서는 기초수급대상이거나 최상위계층 등 일정조건이 갖추어져있다면 무료로 도와드릴 방법은 강구해 볼 수는 있으나 그렇지않다면 본인이 하셔야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 혼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을 서주셨다면 당연히 갚아야되는 부분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고 집행날짜가 지났다면 일단 취하한것으로 보이기는한데 정확한건 법원에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알아보시면 확실히 답이 나올것입니다. 이럴땐 채권자측에서 님을 상대로 고발이 아니라 경우에따라 고소가능합니다.

    * 본 상담원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법률상 이론적이고 원칙적 내용을 답변으로 게제한 것이기에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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