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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문의

안녕하세요?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았는데 처음엔 임차인이 살림집으로 사용하는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개사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사육장으로 집을 사용하다보니 집이 엉망이 되었고 이웃집에서도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해서 문의 드립니다.

Comment ( 1 )

  • 답변글입니다.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 개사육장소로 사용하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사육장으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해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법원에 개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분의 소유건물에 개사육장으로 사용하여 현저하게 훼손이 되었다면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청구도 해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 상담원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법률상 이론적이고 원칙적 내용을 답변으로 게제한 것이기에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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