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께요 ..
2011년 6월 판결받고 구청에신고하고 합의이혼으로 서류정리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엄마에게 있고 면접교섭안함 양육비안받음으로 합의했는데
제 수입 120으로 아이둘 양육하려니 학원도 보내야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
양육비청구소송을 하고싶은데 …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
상대쪽은 양육비받고싶으면 소송 걸라그러고요..
그리고 아이들 성본변경을 하려고 하는대 ..
아이들이 지금 등본같은 서류에는 황씨 로 나오는데
부를때는 제성으로 불러 김씨인줄 아는데 큰아이가 학교가면서 학교에서 황으로 부리우니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 빨리 바꿔줘야 할꺼같아서요 …
현제 법적한부모이고요..
무료대서 소송진행..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글남겨봅니다 ..
답변글입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받지않기로 했다하더라도 그 이후 경제생활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경우 가정법원에서 양육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본변경에 관한 경우에도 성본변경허가청구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본상담소에 내방하시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본 상담위원의 답변은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답변을 게재한것이므로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