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가 작년 3월경에 재혼을 하셨습니다. 남자쪽의 가족들이 엄마랑 만난다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고 해서그 남자가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가족들이 돈 때문에 본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려고 한다고 해서 엄마는 우선 혼인신고를 해 주었고 그 후 합치게 된것입니다.합치기 전까지 저는 혼인신고 사실 조차 몰랐고 정신병원 기록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남자는 생선 도매일을 하고 있었고 그 남자 말로는 형들한테 (형제가 형2, 누나1 그리고 결혼한 아들1) 전 재산을 뺏겼고 2년후에 돌려준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남자 말을 철썩같이 믿었고(엄마 생각엔 엄마가 얼마나 좋으면 재산을 포기할까 싶어) 형제들과 아들이 재산때문에 그런거라 생각하고 그 남자 편을 들어주고 믿어주었습니다. 그 남자 명의로 된 집은 남자가 엄마와 합치기 직전에 아들 명의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술을 먹인 후 서류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명의가 바뀌고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조금씩 생선을 미리 사야 한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돈을 빌려 오라고 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사업을 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한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 줬습니다. 나중에는 올해 3월경엔 제가 혼자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6개월안에 전세입자에게 갚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직 3천만원은 갚지 못한 상태 입니다.
조금씩 알아보니 대충 빌려다 , 가져다 준 돈이 6천만원은 됩니다.
문제는 8월부터 술을 매일 마시기 시작을 한것 입니다. 후에 알고 보니 정말 심한 알콜중독 이었습니다. 저는 8월경에 남자 아들을 처음 보았고 그 아들말이 아빠는 알콜중독이고 거짓말을 너무 잘 하고 엄마 전에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여자도 2년을 살지 못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 형제들과 아들이 엄마와 사는 것도 마땅치 않아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도 엄마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100%진실을 말해줬을거란 생각은 아닙니다.)
엄마가 인사를 가자고 해도 그럴필요 없다고 성공하면 갈꺼라고 매번 그러더니 제가 지켜본 바론 모두 거짓말 같습니다.
현재 남자는 8월7일부터 지금까지 놀고 있고 아들이 가끔 용돈을 주면 술등을 먹고 와서 방을 어지럽히고 욕설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합니다. 많은 세금 빌린 이자등은 엄마가 모두 일해서 갚고 있는 상태 입니다. 술이 완전히 깨면 말을 한마디도 못 합니다. 엄마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오기 전까진 술을 먹긴 했지만 심하게 안 그랬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도가 심해서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직까지 때리거나 하진 않았다니까 그냥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고 돌아간 상태입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는 더 심하게 욕을 하고 심지어 신발을 던져서 엄마를 맞혔습니다. 저한테도 던졌지만 전 피했습니다.왜 때리냐고 물으면 안 때렸다고 모녀가 짜고서 저런다고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 할 저질 스런 욕을 (보X를 어떻게 한다고 )해댑니다.
남자는 술만 먹으면 너랑 안 산다고 너 때문에 빛이 생겼다고 쌍욕과 폭행하려는 액션을 취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더는 살고 싶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빛을 정리하고 이혼을 원합니다.
제가 지켜봤지만 너무 무섭고 언제 맞을까 두렵습니다.
엄마는 이혼을 원하십니다. 제가 문의 하고 싶은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금이 1억 입니다. 전세명의는 남자 명의 입니다.
엄마는 빛을 청산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집이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것 인지..어쨌든 전세명의가 엄마가 아니여서 전세금만 남자가 받고 가버리면 저희는 길바닥에 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모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엄마는 남자가 심하게 술을 먹고 이런걸 알면 전세금도 뺏어가고 누나라는 사람이 엄마에게 남자는 정신병자니까 혼인무효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게 있다고 그냥 가만히 집이 나가기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기엔 상황이 너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좀 답변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어떻게 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엄마는 혼인신고를 필하였으므로 헤어지려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 할 경우, 소송을 먼저 제기하셔야 하고, 남자 명의의 전세금1억에
전세금 가압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는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816조 2호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혼인취소는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소송과 손해배상청구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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