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1월 2012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일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재산의 유지에 협조하여 증식에 적극 협력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혼한지 1년 정도 되었고, 님께서 11년동안의 혼인생활을 통해, 그동안 남편의 부동산 건물을 관리했으며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일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재산의 유지에 협조하여 증식에 적극 협력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혼한지 1년 정도 되었고, 님께서 11년동안의 혼인생활을 통해, 그동안 남편의 부동산 건물을 관리했으며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