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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분할

재혼전남편부동산임대업자입니다 재혼후임대료받으로다니면서 건물관리했으며
임대료수금하여생활하였으며11년동안제가 도맡아했습니다 1년전11년만에이혼하였습니다 이혼후 재산분할할려고하는대 제가 하게되면 건물유지와기여도가 인정되여
분할을받을수있겠습니까 억울하여 부탁합니다

Comments ( 2 )

  •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일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재산의 유지에 협조하여 증식에 적극 협력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여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혼한지 1년 정도 되었고, 님께서 11년동안의 혼인생활을 통해, 그동안 남편의 부동산 건물을 관리했으며 재산증식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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