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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복역 중 이혼

남편은 5년형을 받아 2년전 부터 복역중입니다. 남편없이 아이들과 생활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제의해 왔습니다. 저희같은 특수한 경우는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가?

Comments ( 2 )

  • 협의이혼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교도소 재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불가할 시, 소송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감중인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소송제기)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법률상 이론적이고 원칙적 내용을 답변으로 게제한 것이기에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교도소 재감증면서는 구치소에 직접가서 발부 받아야 되나요~ 일을 하는 관계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대행으로 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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