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친엄마, 아빠는 이혼을 하셨고
현재 엄마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Comment ( 1 )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되고 다만 훗날 생길 수 잇는 다툼에 대비하여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상담원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법률상이론적이고 원칙적 내용을 답변으로 게제한 것이기에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개개인의 특수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상담소로 직접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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