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으로 딸 묶어 끌고 다닌 아버지…징역 1년 6개월
2015.02.13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의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니고, 가출까지 했는데 찾지 않아 성폭행까지 당하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1살인 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속이 상했던 아버지 60살 이 모 씨.
마음의 상처는 분노가 돼 툭하면 딸에게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건 다반사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방문을 걸어잠그고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겨울에는 함께 외출했다가 딸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딸과 함께 밖에 나갈 때면 딸의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녔습니다.
딸이 가출하면 적극적으로 찾지도 않았고, 가출 경위를 파악하려고 출동한 경찰에게 되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딸이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아버지.
법원도 엄벌에 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끈으로 묶고 다니는 행위 등의 정서적 학대도 실제 폭행에 해당한다며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장애아동 수당을 타려고 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출을 방임하고, 성폭력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아버지의 태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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