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자체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통합 가능

국가기관·지자체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통합 가능
| 기사입력 2014-02-13 09:03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합 시행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만 이들 예방교육을 통합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기관별 특성에 맞춰 교육 계획을 수립, 4가지 교육을 따로 하거나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여성부는 예방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명단 공표 등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조윤선 장관은 “올해를 폭력 예방교육 품질 관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의 성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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