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 ‘친권정지’…부패범죄 처벌 강화
가정폭력 부모 ‘친권정지’…부패범죄 처벌 강화
기사입력 2014-06-30 10:22
오는 9월부터 가정폭력 부모의 친권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계모가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서현이 사건’.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말부터 아동보호 절차와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가 신설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면 일정기간 친권을 정지하거나 친권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국선변호인 제도도 학대 피해아동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뉴스Y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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