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로 인식해야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정되던 가정폭력을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가정폭력이 피해여성과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 10일 ‘2013년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 정도가 점차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담을 위탁받아 진행한 가정폭력 행위자 59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발이나 주먹,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가한 경우가 2012년의 84.1%(37명)에서 2013년은 89.8%(53명)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행위 주체별로는 남편의 아내 상대 폭력이 77.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편의 폭력에 대한 아내의 대응(8.5%), 부모-자녀간 폭력(3.4%) 등이 뒤를 이었다. 폭력 행사 원인(중복응답 가능)으로는 성격 차이(45.8%)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부부간 불신(23.4%), 음주(11.7%) 순이었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아동은 정서적, 행동적으로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가정폭력을 목격하면서 자란 아동은 후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도망치다 죽음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로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범죄와 달리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되기 어렵다. 가족구성원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가정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때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가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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